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별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복지 향상과 가정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사업소득의 일정 부분이 공제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주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구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는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부모, 18세 미만 자녀 양육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5세 이하 자녀 양육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5세 이하 자녀 양육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6세 이상 자녀: 월 5만원 (추가 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