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이사 시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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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사 시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 범위
전세나 월세로 집에 살다 보면 이사를 가기 전 꼭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배장판 교체 비용,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세입자인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걸까?
1. 기본 원칙: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책임 구분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주택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책임
임차인(세입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사용하고 반환 시 원상 회복할 책임
여기서 말하는 원상 회복이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인 생활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됩니다.
2.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수리 책임
항목 | 수선 책임자 |
벽 균열, 전기 설비, 보일러, 상하수도, 누수, 곰팡이 등 | 임대인(집주인) |
형광등 교체,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 건전지 교체 등 | 임차인(세입자) |
도배장판 오염 및 노후화 | 원칙적으로 임대인, 단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 책임 가능 |
TIP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도배장판의 변색, 마모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장판을 불에 태운 경우처럼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이 있을 경우
많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도배장판 수리 및 보일러 수리 등 일체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전적으로 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구조체에 대한 수리도 세입자가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특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유효, 세입자가 수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특약 (예: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 → 무효, 원칙대로 집주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4. 결론 정리
집의 구조체(벽, 배관, 보일러 등) 파손 → 임대인(집주인) 책임
일상적 소모품(전구, 샤워기, 도어락 등) 고장 → 임차인(세입자) 책임
도배·장판 오염은 자연마모면 집주인, 고의 훼손이면 세입자 부담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너무 포괄적이면 무효일 수 있음
마무리
집수리 비용은 그 책임이 모호할 경우, 작은 고장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기본 원칙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