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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사 시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 범위

형아소 2025. 5.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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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사 시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 범위

전세나 월세로 집에 살다 보면 이사를 가기 전 꼭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배장판 교체 비용,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세입자인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걸까?

 

1. 기본 원칙: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책임 구분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주택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책임

 

임차인(세입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사용하고 반환 시 원상 회복할 책임

여기서 말하는 원상 회복이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인 생활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됩니다.

 

2.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수리 책임

항목 수선 책임자
벽 균열, 전기 설비, 보일러, 상하수도, 누수, 곰팡이 등 임대인(집주인)
형광등 교체,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 건전지 교체 등 임차인(세입자)
도배장판 오염 및 노후화 원칙적으로 임대인, 단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 책임 가능

 

TIP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도배장판의 변색, 마모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장판을 불에 태운 경우처럼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이 있을 경우

많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도배장판 수리 및 보일러 수리 등 일체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전적으로 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구조체에 대한 수리도 세입자가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특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유효, 세입자가 수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특약 (예: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 → 무효, 원칙대로 집주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4. 결론 정리

집의 구조체(벽, 배관, 보일러 등) 파손 → 임대인(집주인) 책임

일상적 소모품(전구, 샤워기, 도어락 등) 고장 → 임차인(세입자) 책임

도배·장판 오염은 자연마모면 집주인, 고의 훼손이면 세입자 부담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너무 포괄적이면 무효일 수 있음

 

마무리

집수리 비용은 그 책임이 모호할 경우, 작은 고장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기본 원칙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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